‘···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신창현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민간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임차인에게 우선분양 전환하도록 하고, 최초 임대료에 대해 지자체가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4일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은 현행법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제외한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는 임대사업자가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일부 임대사업자가 최초 임대료를 인근지역 주택 임대료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신고된 최초 임대료가 인근 지역의 임대료에 비해 일정 수준 이상 높거나 해당 지역의 경제적 사정 변동 등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료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도록 했다.

아울러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임대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해 시행토록 했다. 다만 감정평가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해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차인대표회의)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을 한 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만 재평가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현행법에 민간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가격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주택가격 급등으로 분양전환을 받기 어려운 임차인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을 임차인에게 우선분양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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