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정자금 하반기 제도 개편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고용노동부는 하반기에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개편해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영세 사업주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일부 탄력적으로 운영했던 제도를 개선하고 부정 수급 적발 등 사후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용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요건 중 사업주의 고용유지 의무를 강화한다.

그동안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고용을 조정하는 경우 입증자료 제출 없이 간소화된 양식만으로 고용 조정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른 사업장처럼 매출액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만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30인 미만 사업장 지원 원칙에도 최저임금 인상에 취약한 고령자 고용 사업장 등은 30인 이상 사업장도 예외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어 안정자금 지원 대상 노동자에 대해 고용조정이 발생한 경우 하반기부터 지원이 중단된다.

노동자의 소득 기준 210만원에 대한 사후 검증도 강화된다.

노동자의 소득 기준으로 사용되는 월 평균 보수는 초과근로수당과 비정기 상여금 등으로 인해 연도 중에는 변동이 잦아 정확한 검증은 다음 연도 보수 총액 신고 결과를 토대로 사후적으로 하고 있다.

2018년에 지급된 지원금은 사후 검증을 시행해 월 평균 보수가 190만원의 120%인 230만원을 초과하면 환수했으나 올해는 2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환수 기준을 110%로 조정한다. 내년에 신고한 보수 총액의 2019년도 월 평균 보수가 231만원을 초과하면 지원금이 환수된다.

안정자금 신청 당시 퇴사자에 대한 소급 지원은 중단된다. 고용부는 “올해 사업 인지도가 높고 지원 사업장 대부분이 지난해부터 지원받고 있는 계속 지원 사업장이며,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 입사·퇴직을 자동 확인하고 지급되도록 시스템이 개선됨에 따라 신청 시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한 소급 지원을 중단한다”고 설명했다.

제도개선 사항은 이달 중 전체 지원사업장에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누리집 등에도 게시해 홍보할 예정이다. 제도 개선과 더불어 부정 수급 적발 등 사후 관리에도 역량을 집중, 매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하고 점검대상도 지난해 연간 400개소에서 1600개소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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