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수 의원, ‘주거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서형수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주택수요·공급, 주택금융, 주거복지를 포괄하는 주거안정보고서를 작성해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형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한국은행에서 작성하는 금융안정보고서와 같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안정보고서를 매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수요공급 및 정부 정책의 목표와 전망치를 다양한 조사통계와 행정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뒤 정부와 민간의 주택공급, 주택금융, 주거복지 정책을 포괄하는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정책을 담은 주거안정보고서를 주거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토록 했다.

이와 함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안정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자료와 정보 제공 요청에 응하도록 했다.

현행 주거기본법은 2015년에 제정된 것으로 정부가 10년 단위 및 1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5년 단위의 재평가 등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으나, 주된 내용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공공임대주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로 규율하고 있으며 이른바 주거정책의 실질적인 중심주제인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과 관련한 정책수립과 집행체계는 별도의 주택법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서형수 의원은 “주택시장과 주택정책은 계층과 지역에 따라 다양한 시장이 존재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가계와 기업 등 이해당사자가 광범위하며, 주택매입과 전월세 등에 대한 지원은 물론 주거급여를 통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수단이 존재한다”며 “주택시장 정책과 취약계층 주거지원 정책을 통합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주거안정보고서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거기본법 개정안은 서형수 의원 외에 김경협, 황희, 이상헌, 이용득, 이춘석, 안호영, 윤관석, 송옥주, 김해영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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