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주택학회, ‘공공임대주택 관리’ 세미나 개최

SH공사는 13일 '공공임대주택 관리' 세미나를 개최했다. <고경희 기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공공임대주택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한국주택학회는 13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10호에서 ‘공공임대주택 관리의 쟁점과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SH공사 창립 30주년 기념 릴레이세미나의 일환으로, 최근 공공임대주택이 급증하고 분양·임대 혼합주택단지가 늘어나면서 합리적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지원과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지원 필요성과 개선방안(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주택정책연구실장) ▲분양·임대 혼합주택단지 관리현황과 입주민통합을 위한 모색(가톨릭대학교 은난순 겸임교수)을 주제로 발제가 진행됐다.

은난순 겸임교수는 “분양·임대 혼합단지는 한 단지 안에서 공동주택관리법,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여러 개의 법을 동시에 적용받고 있고 일부 규정에 있어 법 적용상 충돌되거나 기준 제시가 명확하지 않아 주민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현 규정에서는 한 단지에 거주하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임차인대표회의가 같이 논의, 결정, 합의할 사항도 없어 의사결정 과정에서 임차인의 참여 배제와 알권리가 무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리비 등의 처리상 문제 ▲임대사업자의 역할 한계 ▲사업자 선정의 결정권과 공정성 갈등 ▲부대·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사용상의 문제 ▲입주민의 소셜믹스 인식 부족과 공동체 활성화 문제도 꼬집었다.

은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동주택 대표회의’ 구성 근거 마련해 임차인도 단지관리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토록 함 ▲혼합주택단지에 맞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임차인대표회의 의무교육 규정 ▲혼합주택단지 관리규약(공통 관리규약) 제정 관련 규정 포함 ▲혼합단지 내 임대주택의 관리비 외 기타 비용 부과 기준 마련 ▲혼합단지에 대한 관리자문단, 임차인 역량 교육, 주거서비스와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공공 지원을 제시했다.

은난순 겸임교수가 '혼합임대주택단지 관리' 주제발제를 하고 있다. <고경희 기자>

이와 함께 천현숙 SH도시연구원장을 좌장으로 해 경기대학교 김진유 교수, 경기연구원 봉인식 공감도시연구실장, SH도시연구원 오정석 수석연구원, 서울시 정종대 주택정책개발센터장, 한영화법률사무소 한영화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한 토론이 이어졌다.

김진유 교수는 분양·임대 소셜믹스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혼합단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현재 혼합단지에서 소유자와 임차인이 함께 협의할 수 있는 테이블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 사안별로 같이 해결할 문제와 각자 해결할 문제를 구분해 규정하면 갈등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봉인식 실장도 유럽의 소셜믹스 정책 실패로 인한 공동주택 철거 사례를 소개하며, 계층을 인위적으로 섞어 갈등을 야기하는 소셜믹스 위험성에 우려를 표했다.

오정석 연구원은 “혼합단지 임차인들의 불만은 임대 면적이 더 넓음에도 입주자가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라며 “용역업체 선정, 관리소장 임명권을 입주자가 갖고 있어 임차인이 소외되고 있으므로 관리소장 임명권한을 공공이나 관련협회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종대 센터장은 서울시 분양아파트 세대의 54%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며 혼합단지의 의미를 넓게 판단, 혼합단지 문제를 법적으로만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활성화, 공공지원 등 은 교수가 제시한 대책으로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한영화 변호사는 “혼합단지 임차인에게 주어지는 의결권 등 권한이 입주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부여돼야 한다”며 “입주자·임차인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고 임차인에게 권한이 주어질 경우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재방안도 동시에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고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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