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언론인연합회, ‘층간소음관리위 공청회’ 개최

경기언론인연합회는 12일 '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 방안 공청회'를 열었다. <고경희 기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지자체가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하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잇따라 나왔다.

경기언론인연합회는 12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 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가 이웃 간의 분쟁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대되는 시점에 이를 예방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층간소음 분쟁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해 구성할 수 있는 공동주택 내 자치조직이다. 하지만 임의규정인 탓에 실효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경기언론인연합회 박진영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공동주택 층간소음 민원예방의 가장 핵심적이고 시급한 일은 관리규약에 명시된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지원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이번 공청회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생산적인 논의와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 주제발제를 맡은 (사)공동주택생활소음관리협회 차상곤 회장은 층간소음 민원 통계 및 피해사례, 관련 제도를 소개했다. 차 회장에 따르면 층간소음 발생원인 중 70.6%는 ‘아이들 뜀이나 발걸음’이 차지했다. 층간소음을 원인으로 한 폭행 등 사건은 지난해 9건(폭행 2건, 살인 4건, 살인미수 3건), 올해는 살인미수가 15건, 살인이 6건에 달했다.

차 회장은 “층간소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아파트 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의무 설치, 미설치 시 처벌규정 마련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정기교육 활성화 ▲위원회 활동비 지급 ▲층간소음전문가(층간소음관리사) 위원회 배치권장을 개선책으로 제시했다.

또한 ▲층간소음 교육 전문기관 활성화 ▲지자체에 층간소음 민원 전담부서 신설 ▲공동체 의식 개선을 제시했으며 특히 층간소음 관련법과 제도의 활용이 미흡함에 따라 ‘경기도 층간소음예방 조례’ 제정을 주장했다.

공동주택 생활소음관리협회 차상곤 회장이 주제발제를 하고 있다. <고경희 기자>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경기도의회 김강식 의원을 좌장으로 생활소음관리협회 이선종 이사, 경기대학교 최용화 교수, 이기호 박사(전 LH 상임이사), 경기도 김완신 공동주택관리팀장,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정자홍 사무국장이 패널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패널들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선종 이사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일부 아파트에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나 예산편성 등 운영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지자체가 층간소음 갈등 해결의 마중물 역할을 해 지원사업, 교육 등을 펼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용화 교수는 부실건축으로 인한 층간소음 발생에 집중, 건설사가 매출이익을 높이기 위해 시공 시 설계도와 달리 바닥차음재 두께를 설정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설계·시공 상의 괴리는 품질검수를 통해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이기호 박사는 “신축 공동주택은 바닥재, 차음재 규정이 강화돼 시공 상 층간소음 문제가 개선되고 있지만 이전에 건축된 공동주택은 보강공사밖에 할 수 없다”며 “보강공사는 많은 비용이 수반돼 실행되기 어려우므로 지자체가 보강공사 아파트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층간소음을 다루는 정부기관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돼 있어 분쟁해결 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완신 팀장은 주제발제 내용 중 ‘경기도 층간소음 예방 조례’ 제정 부분에 “조례 제정은 가능하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강제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마저도 임의규정으로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의문을 표했다.

정자홍 사무국장은 층간소음 관련 규정이 ‘선언적 규정’이라며 이로 인해 현장의 관리사무소만 민원에 시달리고 피해가 직원에게 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입주민이 층간소음 등 다른 입주자의 권리를 해치는 행위를 할 때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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