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남양주시법원 확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경리직원의 횡령으로 관리소장, 관리회사, 경리직원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이 가운데 회사와 경리직원 사이의 신원보증보험계약으로 보험금을 받고 소장이 회사에 대표회의에 전달할 손해배상금을 지급해 회사의 이익으로 남게 됐더라도, 소장이 지급한 돈이 대표회의에 전달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판사 조해근)은 최근 경기 남양주시 A아파트 관리소장 B씨가 관리업체 C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B씨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B씨가 A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재직하던 중 경리직원 D씨가 관리비 등을 횡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원에 관리소장 B씨, 경리직원 D씨, 관리업체 C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2010년 9월 입주자대표회의에 D씨는 4012만여원, B씨와 C사는 D씨와 공동해 4012만여원 중 2808만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1심 판결에 대해 모두 항소를 제기했고 대표회의의 항소가 일부 받아들여져 대표회의에 D씨는 7501만여원, B씨와 C사는 D씨와 공동해 7501만여원 중 5251만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돼 그대로 확정됐다.

그 후 대표회의에 손해배상금 변제조로 D씨는 7600만원을, C사는 4200만원을 각 지급했다.

대표회의와 D씨, B씨, C사는 2015년 8월 합의서를 작성했고 합의서에는 ‘D씨가 판결금액 및 소송비용, 기타 일체의 금전적으로 배상해야 할 모든 금액을 포함해 B씨에게 76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대표회의는 D씨, B씨, C사에 대해 어떤 민·형사상 책임도 묻지 않는다’고 기재됐다.

이에 앞서 D씨는 자신을 피보증인, C사를 피보험자로 해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했고 C사도 D씨를 피보증인, C사를 피보험자로 해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했다.

D씨의 횡령사고가 발생하자 C사는 D씨가 보험계약자로서 체결한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서 보험금 합계 2265만여원을, C사가 보험계약자로서 체결한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서 보험금 20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대해 B씨는 “본인은 C사가 D씨의 횡령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를 대표회의와 합의할 때 대표회의에 지급하겠다고 해 2013년 2월 합의금으로 사용할 돈 2000만원을 C사에 지급했는데 C사는 이를 대표회의에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B씨가 피고 C사에 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C사가 대표회의에 지급한 4200만원 중에는 원고 B씨가 피고 C사에 지급한 2000만원도 포함돼 있어 원고 B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 C사가 보험금을 수령함으로써 원고 B씨가 피고 C사에 지급한 돈이 결과적으로는 피고 C사의 이익으로 남게 됐다고 하더라도 피고 C사의 보험금 수령은 D씨 및 피고 C사와 보험회사 사이의 별도 약정에 따른 피고 C사의 손해전보일 뿐”이라며 “원고 B씨가 피고 C사에 지급한 돈이 대표회의에 지급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B씨의 2000만원 반환 청구는 이유 없고 2000만원이 대표회의에 지급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 B씨의 나머지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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