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보험계약의 당사자
화재보험 등 아파트에서 보험가입 시에 계약당사자는 누가 돼야 하는지.

회신: 관리비 등 집행을 위한 보험계약 관리주체가 계약자로서 계약 체결해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에서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선정은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계약 체결까지일 것이며, 집행은 계약 체결 이후의 계약이행 확인, 대금 지급 등 계약 관리 일체의 행위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위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서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보험계약을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주체가 계약자로서 계약 체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위와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9. 4. 26.>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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