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태도 및 영향’

황지은 연구원, 논문서 주장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 금연아파트 입주민들이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으나, 여전히 제도 인지도가 부족해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최근 금연정책포럼 제19호를 발간하고 금연구역 확대에 대해 집중 분석했다.

이 가운데 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 황지은 연구원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태도 및 영향: 금연아파트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금연아파트 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반면 인지도가 부족해 정부 차원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연아파트는 2016년 9월 3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거주세대 1/2 이상이 동의하고 신청하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4곳 중 일부를 금연지역으로 지정해 운영된다.

황지은 연구원은 논문에서 “여전히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미흡한 실정으로 지역사회 전반에 금연분위기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도의 확산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우선 국민신문고에 게시된 제안 내용에 대해 황 연구원은 “아파트 단지 내 흡연실 설치, 집 안에서의 흡연 금지를 제안하는 민원이 많아 아파트 입주민들은 공용구간에서의 간접흡연 문제 해소만이 아니라 세대 내에서의 간접흡연 피해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민을 상대로 한 심층 면접 결과 금연아파트 지정에 대한 입주민 투표 시 흡연자 입주민의 반발 등은 특별히 없어 지정 과정상의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리소장들은 금연아파트 지정 후 공용구간에서의 흡연뿐만 아니라 아파트 내 전반적인 흡연 문제가 해소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한 반면, 오히려 층간흡연 민원이 증가했다는 민원이 많았고 이 경우 정확한 흡연 세대를 찾기 어렵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관리소장들은 금연아파트 제도 운영상에 있어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의 단속 권한의 부재와 복잡한 절차로 인한 업무 부담 등을 문제로 꼽았고, 지역사회 내 금연문화 조성 및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확산을 위해서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의 대대적인 홍보가 동반돼야 한다고 답했다.

모바일 설문조사에서는 금연아파트 지정에 대해 만족이 78.4%였으나 운영상의 만족은 46.2%로 다소 떨어졌고 금연아파트 지정 후 공용구간에서의 간접흡연 피해 정도가 개선되고 공용구간 이외 장소에서의 간접흡연도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조사 참여자의 54.7%가 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제도를 모르고 있었고 참여자의 59.5%는 아파트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이 가운데 흡연자보다는 비흡연자들의 제도 및 과태료 부과 인지도가 더 높았다.

현재 금연아파트에 거주하지 않는 참여자 중 76.4%는 거주 아파트가 금연아파트가 되길 희망한다고 답했다.

이 같은 연구결과에 황 연구원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제도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며 “홍보 활동의 중요성은 이미 관리주체들이 거듭 강조하고 있고 홍보를 통해 제도의 인지도 향상과 오해·갈등 부분까지 해결할 수 있어 제도가 정착하는데 유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도 도입 후 흡연자들이 공용구간에서 흡연을 자제하고 흡연량 또한 감소한 것은 물론 금연을 시도한 경우가 있어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 확대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 감소뿐만 아니라 흡연자들의 흡연 행태에 영향을 줘 장기적으로는 흡연율 감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도를 확산함에 있어 층간흡연 문제를 고려해봐야 한다. 금연아파트의 경우 세대 내에서의 흡연 또한 금지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층간흡연 민원이 증가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며 “계속해서 층간흡연 문제가 제도 확산에 걸림돌이 된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기술적 방안 마련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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