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응급의료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명연 의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대상 공동주택 범위를 현행 500세대에서 150세대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응급상황에 처한 국민이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여객 항공기 및 공항, 철도 객차, 선박 및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해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상대적으로 심폐소생술의 필요성이 큰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이 응급장비 의무설치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이를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 공동주택도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전통시장,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을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대상에 포함시키고,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대상인 공동주택의 규모도 현행 500세대에서 150세대 이상으로 확대토록 했다.

또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장소 및 안내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이용의 편의를 도모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이용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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