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결정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동대표의 발언권과 의결권을 제한하고 결의 없이 물품을 구매한 입주자대표회장에 대한 해임투표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해임된 대표회장은 해임투표 결의 당시 소집 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성북구 A아파트 동대표이자 입주자대표회장인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지난 4월 B씨를 제외한 나머지 동대표 등이 참석한 상태에서 임시회의를 개최해 대표회장 B씨에 대한 해임투표를 결의했다. 대표회의가 내세운 B씨의 해임사유는 ▲피트니스센터 계약체결, 물품구매, 개장 등과 관련 독단적 업무 처리해 3550여만원 적자 발생 ▲하자보수업무 등한시·작업 지연 ▲일부 동대표 보궐선거 당선 후 발언권·의결권 제한 ▲의결하지 않은 안건을 의결된 것처럼 지출·결의해 160여만원 임의 결재처리 ▲일부 입주민 관련 승강기 CCTV 무단 열람 등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B씨에 대한 회장 해임투표를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다고 공고했다.

B씨는 “대표회의의 임시회의 및 결의에 절차적 위법사유가 있고 대표회의가 제시한 해임사유는 관리규약상 회장 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임투표는 위법하므로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아파트 관리규약상 입주자대표회장의 해임절차에 관해 선관위에 대한 회장 해임투표 요청은 전체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의 의결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결의 당시 각 해임사유에 관한 객관적 서류가 첨부된 것으로 보이고 객관적 서류는 각 해임사유 중 일부 사유 존재에 관해 상당한 의구심을 품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한 “B씨뿐만 아니라 대표회의 구성원 5명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임시회의가 통보된 것으로 보인다”며 “해임투표 결의는 대표회의 구성원 5명 중 B씨를 제외한 나머지 전원이 참석한 상태에서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이뤄졌고 회의에 관한 공고문 등을 통해 회의 일시·장소·목적 등이 게시된 점 등을 종합해보면 B씨가 설령 회의에 관한 소집 통지를 받지 못했어도 결의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해 그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B씨에 대한 해임사유도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회장 해임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B씨는 2018년 3월경 개최된 대표회의 당시 E씨가 보궐선거에서 동대표로 당선돼 당선 공고가 됐음에도 E씨의 발언권과 의결권을 제한한 사실이 소명되고, 앞서 2018년 1월 7일자 대표회의 회의에서 결의가 없는데도 관리주체로 하여금 160여만원 상당의 컴퓨터 등 물품을 구입하도록 결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등 법령이 정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제3자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 자료를 제공받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위반되며 설령 촬영 자료 열람신청 등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거쳤어도 ○○동 엘리베이터 안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 자료를 열람한 B씨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각 해임사유의 실체적 위법사유를 다투는 B씨 주장은 이유 없다”며 “B씨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법무법인 산하 이재민 변호사는 “입주자대표회장에 대한 해임투표는 그 성격이 사법적인 제도가 아닌 민주적 절차를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법령이나 관리규약에서 요구하고 있는 형식적·절차적인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거나 제도의 취지에서 벗어나 이를 남용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정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입주민들이 직접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가처분 절차에 의해 제한돼서는 안 되는 점을 확인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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