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별 부담방법·징수절차 규정일 뿐
관리비 비목 조정까지 포함되지 않아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A아파트 관리주체는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을 관리비의 비목으로 추가해 부과했다.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은 이러한 관리비 부과가 가능한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했고, 국토부로부터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자 입주민은 이에 대해 이견이 있다며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해줄 것을 의뢰, 그 의뢰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을 관리규약을 통해 관리비의 비목으로 추가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입주자 등의 관리비 납부 의무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관리비의 내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서는 관리비는 일반관리비(제1호), 청소비(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비목의 월별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하면서 비목별 세부명세는 같은 영 별표 2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고, 공동주택은 순수한 사적자치의 영역이라기보다는 공법적 규율이 함께 적용되는 영역이라는 점에 비춰 볼 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및 별표 2에서 관리비 비목 및 세부명세에 관한 내용을 열거해 규정한 것은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법령에서 관리비의 내용을 통일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 같은 법령 내용은 단순한 예시 또는 참고 규정으로 해석해 관리비의 비목을 해당 단지의 관리규약에 자유롭게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는 관리규약준칙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으로 ‘같은 영 제2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징수·보관·예치·사용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며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및 징수에 관한 사항에는 관리비 비목의 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비의 비목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이란 개별 공동주택 단지 전체에 대해 발생한 관리비를 각 세대별로 어떻게 나눠 부담할 것인지를 정하는 방법을 의미하는 것일 뿐이고, ‘관리비의 징수’는 해당 규정의 문언 상 ‘관리비의 징수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및 징수에 관한 사항에 관리비의 비목 조정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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