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 판정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관리업체가 변경됐어도 이전부터 관리직원 근로계약이 여러 차례 갱신되는 등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면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최근 경기 A아파트 관리직원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새 위탁관리업체 C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C사가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고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노동위원회는 우선 대표회의의 사용자 여부에 “관리업체 C사가 직접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 행사·업무지시를 하고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하는 등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C사와 공동주택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대표회의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일축했다.

B씨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그간 관리사무소 직원의 업무 및 인사와 관련해 상당한 수준으로 관리감독을 한 대표회의의 개입으로 새 관리업체인 C사가 이전 관리업체 소속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했고 B씨를 제외한 모든 직원은 최초 2개월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평가 등 별다른 절차 없이 근로계약이 갱신돼 이들의 근로계약 또한 기간의 만료로 획일적으로 종료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B씨가 아파트에서 3차례 근로계약이 반복돼 갱신 체결됐으므로 관리주체 변경으로 사용자가 변경됐더라도 갱신기대권을 갖는다”고 봤다.

아울러 C사는 “B씨가 사직한다는 말로 동료직원들의 근무의욕을 떨어뜨리고 민원을 야기했다”며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노동위원회는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C사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B씨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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