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노동자 건강 보호 대책 시행

경비실 모습 <아파트관리신문DB>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여름을 맞아 폭염에 대비해 옥외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한 움직임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경비·용역원의 경우 경비실 및 휴게실 냉·난방기 설치·이용이 미흡해 옥내 온열 질환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여름철 폭염에 노출되는 옥외 작업 노동자를 위해 9월 10일까지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 보호 대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폭염이란 통상 33℃ 이상의 고온으로 폭염에 장시간 노출되면 열사병, 열탈진, 열실신 등 온열 질환에 걸릴 수 있으며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여름 기온은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높고 폭염일수도 10.5일(30년 평균) 이상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5년간 온열 질환 산업 재해가 계속 늘고 있고 대부분이 옥외 작업 빈도가 높은 직종에서 발생하고 있어 옥외 작업 노동자의 건강 장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의 각별한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옥외 작업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열사병 예방을 위한 3대(물, 그늘, 휴식) 기본 수칙 홍보, 지방자치단체와 안전보건 관련 기관과의 협업 등으로 노동자 건강보호에 온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열사병 예방을 위해 사업주는 근로자가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규칙적으로 마실 수 있도록 하고 근무 장소 인근에 그늘진 장소를 마련해야 한다. 또 폭염특보를 발령하면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씩 규칙적으로 휴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고용부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물, 그늘, 휴식 등 사업주의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 이행만으로도 무더위에 의한 옥외 작업 노동자의 건강 장해 예방은 가능하다”며 “사업장에서 예방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령 경비원은 실내 무더위 노출
아파트 야외근로자는 건설업에 비해 폭염에 노출되는 시간은 적으나, 휴게공간의 취약성으로 실내 무더위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냉방기가 없는 경비초소는 40℃를 웃도는 1평 남짓의 좁은 공간으로, 순찰, 분리수거, 청소 등 야외근무를 한 뒤 더위를 식히기에는 역부족이다. 특히 고령인 경비원의 안전에 취약한 근무환경이라는 지적이다.

서울시가 지난 4월 아파트(공동주택) 경비실 냉·난방시설 및 휴게실 설치시설 설치 전수조사를 펼친 결과 서울시 내 의무관리대상 및 SH공사 임대주택 단지 총 2187개 단지의 경비실 8763곳 중 냉·난방기를 설치한 곳은 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8개 단지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단지 중 54%가 경비실 냉·난방기 미설치 사유로 ‘주민 및 동대표 반대’를 꼽았다.

냉·난방시설이 설치된 경비실·휴게실의 경우에도 더위를 식히기에 여의치 않다. 실제로 가동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경비원 A씨는 “전기료 문제로 입주민들의 눈치가 보여 에어컨을 틀기가 어렵다”고 토로했으며, 임대아파트에 근무하는 경비원 B씨는 “형편 때문에 에어컨이 없거나 있어도 가동시키지 못하는 세대도 있는데 공동전기료로 부과되는 경비실 에어컨을 사용하기는 죄송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경비원·용역원의 여름철 근무환경에 대한 지적이 매년 제기됨에 따라 서울시, 경기도 등 각 지자체에서는 경비실 및 휴게실 내 에어컨 설치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냉·난방기를 설치했음에도 전기료 부담을 이유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설치지원 후에도 지자체 차원의 전기료 지원 및 입주민 인식개선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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