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주택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송언석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태극기의 게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세대별로 국기꽂이 설치를 활성화하고 난간이 없는 경우 공동주택 각 동에 국기꽂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3일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4항에 따르면, ‘외기에 면하는 난간을 설치하는 주택에는 각 세대마다 1개소 이상의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당해 난간에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발코니를 거실·침실 등 실내공간으로 변경하면서 국기꽂이를 없애는 사례가 늘고 있고, 통유리 건물로 건축되는 주상복합건축물 등은 발코니가 없어 국기꽂이를 설치해야 할 법적인 의무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된 국기꽂이 설치의무 조문을 법률로 상향하고, 외기에 면하는 난간이 없어 각 세대마다 국기꽂이를 설치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구에 국기꽂이를 설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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