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아파트 관리규약, 사인간의 규약으로서 준칙 강행규정 아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법제처는 최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에 잡수입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 잡수입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해석을 내렸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1항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해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8호에서는 관리규약의 준칙에 ‘관리 등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잡수입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이므로 잡수입의 용도 등에 관한 내용은 관리규약준칙에 포함될 내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관리규약은 사적 자치에 근거한 사인간의 규약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고(헌법재판소 2011. 4. 12. 선고 2011헌마170 결정례 참조),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2항에서 입주자 등이 관리규약준칙을 참조해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관리규약준칙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자체적인 관리규약을 정할 때 참조해야 하는 기준에 불과할 뿐 강행규정은 아니므로 관리규약준칙과 달리 개별 관리규약에서 잡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에 관해 직접 규정하지 않는 경우라고 해 잡수입을 사용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년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해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관리비 등’이란 해당 공동주택 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을 말한다”며 “잡수입은 이에 포함되므로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잡수입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포함시켜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 잡수입을 사용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동주택의 각 세대별로 부과되는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료 등과 달리 잡수입은 재활용품의 매각, 복리시설의 이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입주자 등에게 금전적 부담을 발생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잡수입의 사용명세를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돼 있어 입주자 등의 사후 관리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잡수입을 사용하려면 사용용도 등에 대해 ①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② 사업계획·예산안에 편성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거나, ③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질의회신 한 바 있는데,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않고 사업계획·예산안 승인만 받아 잡수입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민원이 접수되자, 정확한 법 해석을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 이 같이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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