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배수설비시설의 제어판넬 컨트롤 조작전원이 차단돼 기계설비 침수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아파트에 보험료를 지급한 보험사가 오수정화시설 관리업체의 관리부실 책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당시 오수정화시설에는 문제가 없었고 시설을 주기적으로 관리한 점에서 관리업체에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강민정)은 최근 경기 수원시 A아파트와 아파트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 B사가 A아파트의 오수정화시설 관리업체 C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B사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16년 7월 A아파트 지하 배수설비시설 내 제어판넬 컨트롤 조작전원이 차단돼 배수펌프 및 고수위 경보시스템 등 내부의 모든 전기시설이 작동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오수가 외부로 배출되지 못하는 바람에 정화조와 컨트롤판넬 등 기계설비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보험사 B사는 보험계약에 따라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보험금으로 3545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B사는 “이 사고는 오수정화시설의 유지관리 책임이 있는 C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했고 B사는 대표회의에 보험금을 지급했으므로, 대표회의를 대위해 C사에 보험금에 상응하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 C사가 대표회의와의 용역계약에 정해진 오수정화시설 관리업무 등 채무를 불이행했다거나 피고 C사의 관리업무상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침수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B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C사는 용역계약에 따라 주 2회 아파트를 방문해 오수정화시설을 관리하고 유지보수하는 업무를 수행했는데, 업무의 주요 내용은 정화조 판넬 이상 유무(전원 상태, 차단기 트립 발생 여부 등) 및 배수펌프 작동상태 점검, 이물질 배출상태 점검 등이다.

재판부는 “피고 C사 소속 기술관리인 D씨는 사고 2일 전 정화조 판넬 및 배수펌프 등 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 후 스크린피트 점검일지를 작성했고 그 익일에는 A아파트 관리직원이 배수펌프 문제 여부, 트립 발생 여부 등을 일일점검 했다”며 “그 당시부터 사고 발생 시점까지는 오수정화시설의 기계·설비상의 결함이나 작동 중단 등의 문제가 발생한 바 없고, 피고 C사는 사고 발생을 통보받고 아파트를 방문해 이틀간 양수작업, 응급전력복구, 처리시설 정상화 등 관리업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고에 관한 기술소견서, 손해사정보고서에는 사고의 원인을 ‘현장 확인 당시 모터류(기계시설) 및 제어판넬 감지센서류에서는 사고원인을 발견하지 못했으며…장마기간에 습기에 의한 차단기 누전으로 메인판넬의 전원차단기가 내려가면서…’라고 기재하고 있다”며 “사고 당시 오수정화시설 설비 자체나 센서류에는 문제가 없었고 제어판넬 조작전원이 차단된 원인은 명백히 파악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에 “용역계약에 기한 피고 C사의 시설관리범위나 관리주기, 관리방법 등에 비춰 볼 때 피고 C사에 원인 불명의 급작스런 조작전원 차단이나 이로 인한 침수사고까지 미연에 방지하거나 예방할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피고 C사는 사건 전후로 오수정화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관리했고 사고 발생 이후 이 아파트를 방문해 양수작업 등 응급 상황에 대응하고 침수피해 확대를 방지함으로써, 시설 관리자로서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그 외에 피고 C사에게 오수정화시설 관리업무 수행 과정에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의 정도에 이를 정도로 과실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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