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금고 이상 실형선고 후
집행면제 후 종전 2→5년으로

주광덕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 동안 동대표가 될 수 없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이 법 또는 주택법 등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주광덕 의원은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동대표가 될 수 없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주택법 등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동대표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 사업계획의 수립, 관리비 등에 대한 예산·결산의 승인 및 공동주택 공용부분 보수업체 선정 등 주요사항을 의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동대표의 자격요건을 현행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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