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경리가 자신을 해고하기로 결의한 입주자대표회장과 동대표들에게 허위 해고사유로 해고를 하고 이를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은 동대표 개인이 아닌 대표회의에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노동위원회에서 일부 해고사유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됨에 따라 해고가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수원지방법원 제7민사부(재판장 이원근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안산시 A아파트 경리로 근무한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C씨 외 동대표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B씨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1심 판결을 인정,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2016년 12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비 외부회계감사 및 업무감사결과를 게시판에 게재하고 같은 날 경리 B씨에게 ▲은행 법인체크카드 임의 탈퇴 ▲법인체크카드 2종 고의 은폐 및 사용 ▲주차카드 보증금에서 통장 은폐 ▲주차카드 보증금 회계감사 누락 ▲주차카드 보증금 수기노트 자료 없음 ▲용역대금 불법이체 ▲지출 증빙서류 없이 현금으로 입금 ▲동대표와 직원 겸임 ▲차량카드 신청서 주민 자필서류 분실 ▲전입·전출 기록지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해고사유로 한 해고통보서를 교부했다.

B씨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경기지노위는 “주차카드 보증금 수기노트, 지출 증빙사류 없이 현금으로 입금 부분을 제외한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해고사유도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해 발생해 재정적 손해를 입혔다거나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당해고로 인정해 복직 판정을 했다.

2017년 2월 대표회장 C씨는 B씨를 업무상횡령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청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다.

대표회의는 경기지노위 판정에 대해 재심을 신청했다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취하서를 제출했다.

2017년 4월 A아파트 관리소장은 B씨에게 그달 5일부터 복직할 것을 명령했는데, 당일 관리소장은 징계결정시까지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대기발령을 하고 주차카드 보증금 예치통장 은폐 등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하도록 요청했다. 다음날 대표회의는 B씨를 재차 해고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통보했다.

B씨는 경기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며, 이번에도 부당해고 인정 및 복직 판정이 내려졌다.

대표회장 C씨는 그해 10월 B씨에 대한 해고 경위 등을 기재한 호소문을 작성해 아파트 각 동 현관에 게재했고 B씨는 C씨에 대해 강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청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다.

이에 B씨는 “대표회장과 동대표들은 공모해 허위의 해고사유에 의해 본인을 해고하고 퇴사를 강요했으며, 허위 해고사유를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것과 더불어 허위내용으로 고소해 퇴사를 강요했다”며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위자료 2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대표회의의 징계해고 의결행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단체 내부행위에 불과하고 그 행위가 위법 행위라고 인정할 사정이 없는 한 징계해고 결의에 찬성했다는 이유만으로 내부 구성원들 개개인 역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B씨에 대한 징계해고나 공고행위가 원고 B씨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했다.

우선 재판부는 “원고 B씨에게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공모해 퇴사를 강요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 B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대표회의이므로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은 대표회의에 청구해야 하고 계약당사자가 아닌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설령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사용자로서의 지위가 피고들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해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해고 등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며 “경기지노위의 판정에 의하면 원고 B씨에 대한 해고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는 것인 점에 비춰 각 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허위 해고사유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주장에는 “외부회계감사 및 업무감사, 해고통보서, 대표회의 결과 공고는 감사 결과 및 대표회의 결과가 있다는 점을 알리는 것이고 실제로 그 내용대로 감사 및 회의가 이뤄진 이상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일축했다.

이어 “피고 대표회장 C씨의 호소문은 자신의 횡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자 이를 설명하면서 원고 B씨에 대한 해고경위가 포함되게 된 것으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것에 불과하다”며 “원고 B씨에 대한 해고사유 중 일부는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된 점 등에 비춰보면 허위내용을 적시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피고 C씨의 원고 B씨에 대한 고소행위가 권리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을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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