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장 선출 시 중임제한 완화규정 적용
중임제한 완화 규정에 따라 선출된 동대표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 다른 후보가 있는 경우에 후보 자격이 있는지.

회신: 대표회장 선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 찬성으로 중임한 자 선출 안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대표의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대표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대표가 선출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대표를 중임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동대표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위의 관련 조항은 동대표를 선출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를 선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돼 있으므로, 관리규약에 질의한 경우와 관련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제공>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