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등 계도활동 거쳐 제도정착키로

옥천지엘리베라움아파트에서 금연아파트 현판식이 열렸다. <사진제공=옥천군청>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충북 옥천군보건소는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과 지역 주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양수리 지엘리베라움아파트를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지난달 28일 현판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아파트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이곳에서는 입주민 등 누구나 담배를 전혀 피울 수 없게 됐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아파트 지정은 입주 세대주 절반 이상의 동의로 이뤄지며, 아파트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 등 요건을 갖춰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10월부터 입주자 설명회 등을 거쳐 총 446세대 중 50.9%인 227세대의 동의를 받아냈다.

옥천군은 이 아파트 금연구역 지정일인 지난달 27일부터 11월 27일까지 6개월간을 계도기간으로 두고 현판과 현수막, 금연구역 안내판 등을 부착하는 등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통해 금연아파트 정착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계도기간 이후 금연구역 내 흡연 시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옥천군보건소 김옥년 건강증진팀장은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공동생활공간에서의 금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정착될 것”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금연아파트가 생겨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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