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확정 결정

아파트 독서실 운영비
지출 여부 논의도 ‘회의’ 해당

청주지방법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참석자들이 독서실 운영비 지출 여부를 논의한 것에 대해 법원이 회의 조건을 갖춘 것이라고 판단, 따라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이라며 과태료 부과처분 결정을 내렸다.

청주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지상목 부장판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따라 청주시장으로부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고 이의신청을 한 충북 청주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 부과 결정을 내린 1심 판결을 인정, 대표회의의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A아파트 대표회의는 청주시장이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내린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했고, 그에 따라 약식재판절차를 거쳐 이뤄진 법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선행 과태료 처분)에 대해 재차 이의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대표회의는 2017년 8월 28일 오후 7시경 입주자대표회장을 포함한 구성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했고, 참석자들은 이 회의에서 2017년 8월분 아파트 독서실 운영비 지출 여부에 관해 논의했으며 이 자리에서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아 문제가 됐다.

약식재판에서 법원은 대표회의가 회의록 작성에 관해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6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과태료 처분(선행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표회의가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대표회의는 “참석자들은 이 사건 회의 일시에 대표회의 개최를 위한 소집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모여서 회의를 해 이는 대표회의가 아닌 단순한 간담회에 해당하고, 참석자들은 독서실 운영비 지출 여부에 대해 논의한 후 대표회장이 2017년 8월분 독서실 운영비 지출 보류를 결정했을 뿐”이라며 “관리규약상 대표회의 의결사항에는 잡수입의 사용에 관한 사항만이 포함돼 있고 지출 보류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회의를 대표회의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소집 절차상의 하자 있는 대표회의라고 하더라도 회의록 작성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며 대표회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리규약에 의하면 대표회의 소집권자는 대표회장이므로, 그 회장의 의사에 따라 소집이 이뤄진 이상 소집 절차상의 하자가 회의의 부존재에 이르는 하자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아파트 독서실은 주민공동시설로서 주택단지 입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한 복리시설 중 하나에 해당하고, 그 운영경비는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라며 “공동주택관리법 제21조 제3항은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관리규약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대표회의의 의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독서실 운영비 지출 여부는 대표회의의 의결사항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표회의를 개최해 그 의결사항에 대해 논의를 거쳤다면, 설령 결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대표회장이 최종적인 의결을 보류하기로 정했다거나 관리비 지출에 대한 권한이 대표회장에게 있다는 등의 대표회의 주장 사유만으로 회의 내용에 관한 회의록 작성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대표회의의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6항 위반행위가 인정되고, 이 사건 이의신청 절차에서 추가로 제출된 자료만으로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선행 과태료 처분 재판 절차에서 주장된 것과 같은 취지의 대표회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며 “A아파트 대표회의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2심 재판부 또한 이 결정을 그대로 인정하고 대표회의가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이 판결은 지난달 10일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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