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확정 결정

관리법상 ‘선출’만 규정했으나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에 해당

입주자의 의결권행사 방법
폭넓게 해석해야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전자투표로 아파트 동대표 해임투표를 진행한 것에 절차적 위법이 없다는 대법원의 확정 결정이 나왔다. 법원은 공동주택관리법상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에 동대표 해임이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 제1부(주신 권순일 대법관)은 최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A아파트 전(前) 동대표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동대표 지위확인 등 가처분 신청에서 이 아파트 동대표 해임투표에 절차적 위법이 없다는 제1·2심 판결을 받아들이고 B씨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B씨는 이 이 아파트 제1기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대료로 선출됐으나 2017년 5월 선거구 동대표 해임 찬반투표를 거쳐 해임됐다.

B씨는 “해임투표가 전자투표방식으로 진행됐으나 관련 법률은 동대표 해임투표가 전자투표로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해임투표 방식 자체가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해임투표 진행 당시 선관위는 자신의 소명자료를 그대로 공개하지 않고 해임사유와의 비교표를 임의로 작성해 공개, 이는 공정성을 잃은 선거진행으로서 해임투표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제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2민사부는 지난해 8월 22일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 제1호에서 전자투표에 대해 동대표 선출의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같은 법 제5호에서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해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라는 포괄적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고 동대표의 해임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사항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며 B씨에 대한 해임투표가 전자투표로 진행된 것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해임투표는 선출에 비해 침익적인 성질의 단체법적 행위이기는 하나 반드시 전통적인 투표방법에 의해 진행돼야 한다는 논리적인 필연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선거권자가 아닌 자의 전자투표 방지를 위해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등 기술적인 조치를 규정하고 있어 오히려 서면에 의한 투표보다도 본인에 의한 투표임이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으므로 투표절차에 관한 증거도 확실하게 보전돼 사후 시비의 여지도 더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각자의 생업 등으로 인해 분주한 현대인들로 하여금 한날 한자리에 모여 일시에 의결하는 광장 민주주의적 정치에 참여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단지의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고 입주자의 주택관리에 대한 참여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그러한 한계를 기술적 방법을 통해 극복하고자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전자투표를 통한 의사결정을 도입한 것”이라며 “입주자의 주택관리에 관한 의결권 행사의 방법을 폭넓게 해석하는 것이 이러한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또한 “상법상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경우에도 그 의결사항에 제한 없이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가 가능한데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가 그 의결한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만한 특별한 이유는 없다”며 “해임투표가 전자투표로 이뤄졌다고 해 이를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보기는 어렵고,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2017년 5월 11일 해임투표를 전자투표로 진행하기로 의결했는 바, 전자투표 시행 여부에 관한 입주자들의 의결이 없다고 해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못 박았다.

한편 B씨는 당시 “해임투표 진행 당시 선관위는 자신의 소명자료를 그대로 공개하지 않고 해임사유와의 비교표를 임의로 작성해 공개, 이는 공정성을 잃은 선거진행으로서 해임투표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고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선관위가 이러한 자료를 B씨의 소명자료와 함께 열람하게 했다고 해 이것이 해임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는 1심 결정에 불복, 항고를 제기했으나 항고심 재판부는 1심 결정은 정당하다며 항고 기각 결정을 내렸고 이에 B씨는 재항고했으나 대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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