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협회, 행안부·승강기안전공단과 대책 모색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22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관계자와 공동주택 승강기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면담을 가졌다. <사진제공=대한주택관리사협회>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이하 ‘주관협’)는 지난 3월 28일부로 전면 시행되고 있는 ‘승강기 안전관리법’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 규정의 적용과 관련해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는 사항에 관해 행정안전부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적극 협의해 개선 대책을 도출하기로 했다.

전부 개정된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은 ▲승강기 내에 갇힌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한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비상구출운전 및 승강기관리교육(12시간) 실시 ▲승강기 책임보험 가입 주체(유지관리업자에서 관리주체로 보험가입 의무자 변경) 변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주관협·공단·정부 관계자들은 “주요 변동 사항들이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부 실천 방안 마련을 위한 구체화 작업 등 민·관·정 합동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주관협은 22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관계자와 면담을 실시하고 ‘기술적인 부분은 공단’, ‘운영 및 행정은 협회’로 각자가 지닌 장점을 결합해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 부담을 최소화한 제도 정착방안을 도출하기로 협의했다.

또한 23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하고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관련 내용 등을 최종 협의하고 확인했다.

앞으로 주관협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및 행정안전부와 상시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 승강기 안전 교육과 보험 관련 문제 등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개선함으로써 주택관리사 회원들이 겪는 어려움들을 적극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주관협 황장전 회장은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 승강기 관련 사안들은 입주민을 비롯한 관리사무 직원들의 안전과 직결돼 있어 그 중요성을 익히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화와 다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입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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