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소장에 대한 교육은 시·도지사가 재량으로 위탁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해 위탁하는 것이라는 법제처의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시·도지사의 장기수선계획 조정교육 및 주택관리업자·관리소장에 대한 교육 위탁 권한’을 묻는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등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화,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과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소장에 대한 교육을 주택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해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택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해 업무를 위탁하는데 재량을 가지는지 여부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을 연계해 해석해야 한다”면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 제3항에서 해당 업무를 위탁하기로 하는 정책적 결정을 통해 ‘위탁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시·도지사가 위탁 여부에 대한 재량을 갖고 개별적으로 위탁 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업무의 위탁과 관련된 다른 입법례를 살펴보면 위탁 여부를 시·도지사가 직접 결정하게 하려는 경우 결핵예방법 제3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계량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등과 같이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모두 ‘위탁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