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판결

“개인의 권리 구제‧
아파트 현황 파악 위한 것”
주장 법 취지 어긋나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나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아파트 CCTV 영상자료를 제공받은 입주자대표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판사 신진화)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서대문구 A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장 B씨에 대해 최근 벌금 50만원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제공된다는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씨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2018년 3월 5일 오전 10시 20분경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부 CCTV 영상자료를 관리소장 C씨로부터 제공받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4월 23일경 A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 C씨에게 관리사무소 현황파악이라는 명목으로 이용목적을 기재한 ‘개인정보열람청구 및 서약서’를 제출하고, 정보주체인 이 아파트 입주민 D씨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D씨의 영상이 포함된 CCTV 영상자료를 제공받았다.

법정진술에서 D씨는 “내가 요청했을 땐 관련법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B씨에게는 해줄 수 있느냐”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관리소장 C씨는 “관리규약 대표회의 의결사항 중에 CCTV 운영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회장이 신청하면 해줘도 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해서 해줬다”, “‘개인정보열람청구 및 서약서’상 사건내용란에 ‘관리사무소 현황’이라고 기재돼 있는 것을 결재하면서 잘 판단하지 못했다”, “CCTV 영상 공개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인데,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B씨 측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 과정에서 관계가 악화된 후 D씨로부터 폭행 및 명예훼손을 당했기에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그 영상자료 제공을 요청한 것이고, 또한 해당 행위는 입주자대표회장으로서 아파트 현황 파악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은 그 어떤 경우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개인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이 입법취지”라며 “따라서 개인의 권리 구제 또는 입주자대표회장으로서의 현황 파악을 위해서라면 위 법에 어긋나도 무방하다는 피고인 B씨 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은 관리주체가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 또는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또한 이 아파트 관리규약도 CCTV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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