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확정 판결

대법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관리업체가 위·수탁 관리계약에 직원들의 퇴직적립금 반환에 관한 약정이 없다는 이유로 퇴직적립금 반환을 거부했지만 법원은 해당 계약이 위임계약에 해당하므로 미지급 퇴직적립금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서울 강남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관리를 맡았던 B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B사의 상고를 기각, “피고 B사는 원고 대표회의에 178만4850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B사는 2011년 11월경 A아파트 대표회의와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계약을 맺고 2011년 12월 1일부터 2013년 11월 30일까지 A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했다. 이 중 청소, 경비업무는 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 C사로 하여금 수행하게 했으며 C사는 대표회의와 별도의 계약을 맺지 않았다.

대표회의는 2012년 1월 18일경 C사로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용역대금 인상요청을 받고 2012년부터 용역대금을 인상해 지급했는데, 이 용역대금에는 B사가 고용한 직원들에 대한 급여 외 급여총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퇴직적립금이 포함돼 있었다.

B사는 관리계약이 2013년 11월 30일 종료됨에 따라 재직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한 관리소장 D씨와 미화원 E씨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퇴직적립금 총 178만4850원이 남아 있게 됐다.

이에 대해 대표회의는 “이 사건 관리계약이 위임계약이고, 퇴직적립금은 B사가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선급비용으로 받은 것이므로 B사는 퇴직적립금 중 실제 지출되지 않고 남은 돈은 부당이득으로 대표회의에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사는 “이 사건 관리계약은 용역대금을 정액으로 정하면서 실제 소요비용의 증감이 있더라도 별도의 정산 내지 반환을 하기로 약정한 바 없으므로 용역대금의 한도 내에서 자기 책임 하에 각종 경비를 부담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이라고 봐야 한다”며 “설령 이 사건 관리계약을 위임계약이라고 보더라도 퇴직적립금 항목은 관리계약 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았고 대표회의가 B사에 청구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반환을 약정하지도 않았으므로 그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원고 대표회의와 피고 B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은 총액으로 계약해 피고가 계약에서 정해진 용역비의 한도 내에서 자기의 책임하에 각종 경비를 부담하는 도급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대표회의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며 대표회의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표회의의 항소 제기에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판단을 달리해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원고 대표회의와 피고 B사의 법률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이고, 피고 B사가 원고 대표회의로부터 받은 퇴직적립금은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선급비용”이라며 “실제로 지출되지 않은 퇴직적립금을 피고 B사에 귀속시키기로 약정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이상, 피고 B사는 원고 대표회의로부터 선급받은 퇴직적립금 중 퇴직금으로 지급하지 않은 돈을 원고 대표회의에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표회의와 B사 사이의 계약을 위임관계라고 본 근거로 ▲대표회의는 B사에 관리업무를 위탁하면서 관리업무에 투입된 인원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기로 했고, B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위의무를 다해 아파트를 관리하고 매월 또는 분기별로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기로 약정한 점 ▲대표회의가 부적격 등의 사유로 관리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B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고, 관리사무소의 인원 조정에 관한 사항을 원고의 사전승인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관리계약은 관리비와 위탁수수료를 따로 정하고 있는데, 그중 관리비는 관리소장과 경비인력, 미화원에 대한 직·간접노무비에 B사가 이들로 인해 부담해야 하는 각종 공과금과 기업이윤 등을 포함시켜 B사가 산정해 견적서 형태로 대표회의에 제안하고, 대표회의가 결정한 금액으로 위 견적서에는 직원들에게 지급할 퇴직금의 적립을 위한 퇴직적립금의 액수가 명시돼 있으며, 대표회의는 이 사건 관리계약에 따라 B사에 직원들의 퇴직적립금이 포함된 용역대금을 지급한 점 등을 제시했다.

이에 B사는 “이 사건 관리계약을 정액계약방식으로 체결했으므로 실제로 지출되지 않은 퇴직적립금을 B사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 대표회의가 이 사건 관리계약이 종료된 2013년 11월 30일까지 퇴직적립금이 포함된 용역대금 전액을 지급해 온 점, 이 사건 관리위탁계약서는 피고 B사가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돼 원고 대표회의로부터 지급받은 적립금 중 지출하지 않게 되는 금액이 발생할 경우 이를 따로 정산해 원고 대표회의에 반환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을 알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지출되지 않은 퇴직적립금을 피고 B사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따라서 피고 B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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