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신고 어떤 문제 있나

강행규정 이유로 신고 거부
관리소장들 “과도한 규제” 비판

서울시내 일부 자치구에서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신고를 강행규정이라는 이유로 반려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 A구의 B아파트에서는 관리규약 개정 신고를 했으나 반려 공문을 받았다. A구가 보낸 공문에 따르면 ‘관리규약준칙은 시·도지사가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정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관리규약준칙은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 것으로서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규약준칙의 취지 및 방향에 적합하게 규정돼야 한다’고 법제처가 유권해석한 만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개정하라는 이유였다. 

서울시는 지난 2월 22일 13차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을 개정했다. 

개정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의 주요내용은 ▲아파트에 전자결재시스템 사용 의무화(2021. 1. 1.부터 적용) ▲관리주체에 미세먼지 등 재난경보 발령 시 세대 주민방송 실시 의무 추가 ▲입주자 등의 참여 활성화 및 소통 강화를 위한 동대표 연락처 입주자 등에 공개 ▲관리비 누수 방지를 위한 용역 완료 시 4대 보험 등 사후 정산 ▲기존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의견청취 주체 선관위로 변경 및 절차 개선(계약만료 60일 전까지 의결, 10일 이상 공개, 5일간 의견 접수) ▲기존 사업자 재계약 사업수행 평가표 일괄평가표로 수정 ▲500세대 미만 간접선거로 선출된 임원 해임 시 소명기회 제공 ▲장기수선계획서 수시 조정 서면동의서 양식 제정 등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 공동주택은 해당 단지 입주자 등의 동의 절차를 거쳐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서울 A구의 B아파트도 이 같은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에 따라 해당 단지 관리규약 개정작업에 착수해 개정신고를 했지만 A구가 반려한 것. 서울 A구의 반려 이유는 체납관리비 세대 단전·단수 조치, 단지 내 임대 사무실 관리비 부과·징수, 대표회의 의결로 잡지출 사용 등을 규정한 것이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과 다르다는 이유였다.

이 일이 벌어진 후 서울시내 공동주택 일대 관리소장들은 “공동주택관리법에는 관리규약준칙을 참고해 해당 단지의 관리규약을 작성하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준칙대로 하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A구에 최대한 단지의 개별적인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고 5월 말, 6월 초까지 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9일 ‘관리규약준칙을 참조하라는 의미는 동 관리규약준칙의 범위 안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라는 의미일 뿐’이라며 ‘관리규약 신고 처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에 따르도록 안내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자치구에 보냈다.

특히 서울시는 ▲선거관리위원의 구성원수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준칙과 동일하게 5~9명으로 한 경우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한 경우 ▲정해진 숫자(입주자대표회의 출석수당 1회당 5만원 이내, 어린이집 임대료는 보육료의 5% 이내, 잡수입의 사용 등)를 임의적으로 수정한 경우 ▲준칙조항을 임의로 삭제한 경우 등이 있는지, 신고 처리 시 준칙에 적합하게 했는지 면밀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같은 서울시 방침에 의해 A구가 B아파트 관리규약 개정 신고를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과 다르다는 이유로 반려했고 일대 공동주택들은 관리규약 개정을 미루는 것으로 파장이 일파만파 번졌다.  

서울시내 한 공동주택 관리소장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준칙은 아파트 사용자와 입주자가 정하는 자율적 규약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각 조항이 절대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이 공동주택의 현황을 모두 반영할 수 없고 어떻게 선택할지는 입주자들의 몫이므로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개별 단지의 사정에 맞게 수정한 규약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관리규약 개정 시 최소 1~2년은 유지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는데 이번 규약 개정 반려 사태로 어려움이 많다”면서 “입주자 과반수 동의로 규약을 개정했는데 구청에서 반려해 다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를 거쳐 주민 동의를 구할 경우 입주자들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있고 주민들도 재차 반복되는 규약 개정에 관리주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행정법상 관리규약 개정신고는 허가가 아닌 수리 개념임에도 시 관리규약준칙과 다르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관련 법령에 크게 위배되지 않음에도 단지 견해차이로 반려하는 것은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서울 A구는 이 같은 공동주택 관리소장들의 입장 전달과 관리규약 개정신고가 지연되고 있는 만큼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A구의 한 관계자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공동주택관리법에 위배되면 효력을 상실하는 만큼 관리규약 제·개정의 취지를 살려 개별 공동주택의 특수성을 반영해 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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