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하자보수보증금 집행
하자소송으로 수령한 하자보수보증금이 존재한다면 장기수선계획서상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지 않고, 하자소송으로 수령한 그 하자보수보증금으로 공사를 집행할 수 있는지.
반대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공사를 하려고 하나 공사비가 부족한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공사비에 충당해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 재판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부적정
법원의 재판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판결금이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이라면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하자보수보증금을 동법 시행령 제43조에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할 것이며, 판결금이 사업주체에게서 받는 비용이라면 청구소송 판결 취지 및 내용 등을 법원에 문의해서 그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판결금의 하자보수비용은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할 것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보증서 발급기관에서 지급된 비용이며, 사업주체에게서 받는 비용은 하자보수보증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원의 재판결과에 따른 판결금이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이라면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하자보수보증금을 동법 시행령 제43조에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판결금이 사업주체에게서 받는 비용이라면 청구소송 판결 취지 및 내용 등의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또한, 장기수선계획은 해당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물의 신설·교체·보수를 위한 것으로, 이 계획에 따라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정 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판결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 가능한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재판결과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지도·감독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해 주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9. 4. 10.>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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