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개정법령·장기수선충당금 등 안내로 관리 역량 강화

지난 21일 진행된 ‘성동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사진제공=성동구청>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서울 성동구는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동대표)을 대상으로 지난 21일 구청 3층 대강당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매년 4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으로 교육 필수대상인 동대표를 비롯해 공동주택 관리 및 운영사항에 관심 있는 입주민 등 40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교육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추천한 전문 강사 2명의 특강으로 진행됐으며, 주요 내용은 ▲장기수선계획 운영 ▲공동주택관리법 등 최신 개정법령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관련사항 ▲공동체활성화사업 안내 및 사례 등이다.

특히 다년간의 공동주택관리 경력을 가진 전문 강사의 현장 경험과 실제 사례를 통해 공동주택관리 관련 궁금증과 민원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교육으로 진행되어 입주자 대표들의 호응을 얻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주거형태가 아파트로 집중되는 가운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역량 강화와 살기 좋고 행복한 상생의 공동주택 문화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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