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기간 거쳐 금연구역서 흡연 적발 시 과태료

청주 중흥S클래스아파트에서 금연아파트 현판식이 진행됐다. <사진제공=청주시청>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충북 청주시 상당보건소는 방서지구 중흥S클래스아파트를 청주시 제17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22일 보건소 관계자,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 관리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연아파트 현판식을 개최했다.

방서지구 중흥S클래스 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공동주택 세대주의 60% 이상의 동의서를 얻어 공동생활공간인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모두 4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8월 14일까지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8월 15일부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내에서 흡연 행위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상당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지정을 통해 자율적인 지역사회 금연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해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신청하려면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은 동의서와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공동주택 세대주 명부 및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관할 보건소로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