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확정 판결

수도요금 납부 주체 ‘입주자’
입대의에 손해배상청구권 없어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입주가구수 변동신고를 안 해 수도요금을 과다 납부하게 된 아파트에서 전(前) 위탁관리업체들을 상대로 관리소홀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수도요금 납부주체는 개별 입주자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청구권이 없다며 기각됐다.

인천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이광우 부장판사)는 최근 인천 부평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전 관리업체 B사와 C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대표회의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인정, 대표회의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B사는 2012년 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C사는 2013년 2월부터 2015년 2월 말까지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계약에 따라 관리비·사용료 징수 및 공과금 납부대행 등 이 아파트를 위탁관리했다.

이 아파트 입주가구수는 2011년 3월 9일 기준 수도사업소에 705세대로 신고된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5년 2월경 1053세대로 변경됐음에도 그동안 입주가구수 변동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수도사업소는 증가된 입주가구수를 반영하지 않은 채 2015년 2월까지 입주가구수가 705세대임을 전제로 수도요금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에서 과다 납부한 월별 수도요금은 2012년 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1399만9900원, 2013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5321만4600원이다.

아파트 입주자 등에 대한 수도요금 부과·징수 절차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아파트의 메인계량기를 검침해 아파트 총 사용량에 따른 수도요금을 고지하면 관리사무소에서 원격검침해 개개 입주가구당 납부할 수도요금을 산정, 산정된 수도요금을 포함해 관리비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한 후 개별 입주세대에 관리비를 고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후 개별 입주세대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계좌로 수도요금이 포함된 관리비를 납부하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지출결의를 거쳐 관리업체가 수도사업소에 납부하게 되는 순서다.

수도요금은 사용량과 관계없이 부과되는 정액요금과 입주가구 당 사용량에 따라 단위 수량당 요금이 변동하는 누진요금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이에 따라 입주가구 수의 변동은 단순히 동일한 전체 금액을 몇 가구가 분담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금액 자체를 달라지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어느 아파트에서 똑같은 양의 물을 사용했더라도 입주가구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수도요금이 달라진다.

인천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르면 입주가구수가 변동돼 단위 수량당 적은 요금을 부과받기를 원하면 입주가구수 변동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수도요금 징수·납부 등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B·C사는 입주자구수가 증가하는 경우에 이를 즉시 수도사업소에 신고해 수도요금에 누진요금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해 수도요금을 과다 납부하게 됐다”며 “B·C사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원고 대표회의는 개개 입주가구가 납부하는 수도요금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그대로 수도사업소에 전달하는 지위에 있을 뿐 손해배상채권의 귀속 주체가 아니라며 “피고들의 관리소홀로 인해 개개 입주가구가 월별 해당 수도요금을 과다 납부했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 대표회의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표회의는 “총 수도요금의 책정 및 부과가 아파트 전체에 대해 이뤄지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수도사업소에 수도요금을 납부하는 것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수도요금의 납부 주체로서 과다 납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고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공동주택에서 수도요금의 납부 주체는 입주자이고 수도요금을 과오납했거나 미납했을 때 그로 인한 권리의무(채권의무) 귀속주체 역시 개별 입주자”라며 “비록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수도요금 고지서가 발행됐더라도 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해 편의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체 입주자를 대행해 수도요금을 일괄 납부하기 위한 것일 뿐 이를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수도요금이 납부 주체가 된다거나 납부와 관련된 채권채무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따라서 재판부는 “수도요금을 과다 납부한 주체는 아파트 입주자들이고 그로 인한 손해 역시 개별 입주자에게 발생했다고 봐야 하므로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개별 입주자들에게 귀속되고 달리 원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원고 대표회의는 수도요금 과다 납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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