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부천지원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선거에 나선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운동기간, 방법 등 결정사항에 대해 규정 위반이라며 선거 결과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노태헌 부장판사)는 경기 김포시 A아파트 동대표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당선무효확인의 소에서 최근 B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5월 2일 실시된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선거에 B씨와 C씨, D씨가 후보자로 나선 가운데 D씨가 가장 많은 수로 득표해 대표회장으로 당선됐다. 그러나 B씨는 선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이의를 제기하며 “대표회의가 지난해 5월 2일 실시한 대표회장 선거에서 D씨를 대표회장으로 선임한 당선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소를 제기했다.

B씨는 선관위가 규정과 달리 ▲정해진 양식이 아닌 다른 양식에 의해 후보자 공고를 하면서 중요한 부분인 직업과 학력사항을 제외했고(제19조 관련) ▲선거운동기간을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인 4월 21일부터가 아닌 4월 24일부터 5월 1일까지 8일로 제한해 선거운동기간이 줄어들었으며(제21조 관련) ▲선거운동원 지명 등 다양한 선거운동방법을 허용하지 않았다(제22조 관련)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표회의가 선관위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본인이 회장 후보자로서 선거인들에게 본인의 정보를 제공할 기회를 박탈당해 사실상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선거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보통선거의 원칙에도 위배됐고, 그 위법의 정도는 매우 중하므로 이 사건 당선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 B씨가 지적한 이 사건 선관위 규정 제21조, 제22조, 제23조는 그 문언 자체로 선관위의 의결 등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에 의해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방법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19조는 선관위의 결의 등 당사자들 사이의 약정으로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B씨의 지적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지난해 4월 23일 개최된 피고의 선관위 회의에 총 구성원 7명 중 6명이 참석해 선거 후보자 공고 기재 사항,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방법 제한 등에 대해 참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고, 위 회의에 참여한 원고 B씨를 비롯한 회장 후보자 3명도 위 의결사항에 대해 모두 합의하고 이를 확인하는 서면에 각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B씨는 “당시 선관위원장인 E씨 등의 강박행위가 있었고, 본인은 임원선거 경험이 없어 무경험 또는 경솔 상태에서 확인서에 서명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함께 B씨는 “선관위가 명백한 인쇄상의 오류로 후보자 사진 중 유독 본인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도록 홍보 벽보를 제작했고, 사진 교체를 요청했음에도 다른 후보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끝내 들어주지 않아 본인의 선거운동과 선거권자들의 선택권을 방해했다”며 “이는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한 선관위 규정 제24조 제4호를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 선거 절차에는 어떠한 법령 내지 규약의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규정 위반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반 때문에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가 방해돼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침해되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이 사건 선거에 의한 당선의 효력을 무효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당선결정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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