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소방시설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긴급 소방특별조사 실시 정보가 사전에 유출돼 조사 목적 달성이 힘들어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사전 통보 없이 실시해야 하는 소방특별조사의 경우 해당 조사의 실시를 알리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해 특별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현행법상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는 경우 7일 전에 관계인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으나, 화재, 재난·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해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및 소방특별조사의 실시를 사전에 통지하면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통보하지 않아도 되게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사전 통보 없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해야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특별조사에 대한 정보가 미리 유출돼도 이를 금지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특별조사가 유명무실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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