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경비용역업체를 교체하기 위해 기존 업체를 입찰 심사에서 탈락시킬 목적으로 적격심사 점수 조작을 지시한 입주자대표회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사 채대원)은 최근 경비용역업체 입찰에서 관리소장에게 적격심사 점수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 광명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B씨에 대한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선고심에서 “피고인 B씨를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표회장 B씨는 2017년 5월 경비용역업체가 기존 업체인 C사에서 다른 업체로 교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리소장 D씨에게 ‘C사가 심사에서 탈락하게 해 달라, 대표회의 임원들의 업체 적격심사 세부평가표 점수를 수정해 달라’고 말하고 D씨는 이에 응해 세부평가표에 기재된 다른 업체의 점수를 고치기로 공모했다.

관리소장 D씨는 볼펜으로 적격심사에 참여한 대표회의 임원들이 작성한 ‘경비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중 F사에 대한 사업제안서 점수 란에 6으로 기재돼 있던 것을 8로 수정하고 이를 관리사무소에 비치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대표회장 B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 “경비용역업체를 변경하기 위해 사문서를 변조하고 변조한 사문서를 행사한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 B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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