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상업지역에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이 포함된 주상복합건축물에서 오피스텔 부설주차장에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가 제한된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나왔다.

주택법 제2조 제4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2에서는 오피스텔을 업무시설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기준(이하 ‘주택건설기준’)을 준수해야 하는데 해당 규정의 위임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주택건설기준에 대해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상업지역에서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설하는 이 사안의 경우 주차장의 설치에 관해서는 같은 규정 제27조가 적용된다”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 외의 시설에 대해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차장의 구조·설비의 기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주택단지에서 건설하는 주택 외의 시설의 주차장 설치와 관련해 주차장법이 적용되는 것은 주차대수 산정에 한정되므로 주택 외의 시설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에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가 제한되는지에 관해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주차장 관련 규정을 적용해 판단해야 한다.

한편 기계식주차장치는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원룸형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 한정해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제처는 “상업지역에서 원룸형주택이 아닌 공동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 제3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건축물에는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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