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에서 경비와 미화 업무는 꼭 필요하고도 중요한 분야다. 공동주택 관리에서 입주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영역이기도 하다.

입주민의 안전과 편리를 돕고 있는 경비·미화원들이 마음 놓고 입주민들을 보살피고 애쓸 수 있도록 그들의 휴게를 책임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충분한 휴식시간뿐만 아니라 휴게시설은 꼭 필요하다. 휴게시설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동조건이다. 단속적 근로자의 특성상 업무가 간헐적으로 이뤄지고 대기시간이 많아 더욱 절실하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에게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주민도 공동주택 내에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 및 미화원 등을 위해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현실은 열악하기 그지없다. 식사 장소가 마땅치 않는 등 휴게공간을 갖추지 못한 단지가 아직 많고, 휴게시설이 있는 곳마저도 공간이 협소한 곳이 대부분이다. 햇빛이 들지 않고, 냉·난방이나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은 곳도 많다.

경비·미화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도 꽤 됐다. 관리업계를 포함해 여러 곳에서 환경 및 처우 개선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가 나름 여러 방안을 밝히고 시행했지만 획기적으로 개선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해서는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중요하다.

최근 들어 특히 경기도의 개선 노력이 이목을 끌었다. 경기도시공사는 건설하는 33개 아파트 단지의 경비원과 미화원의 휴게공간을 모두 지상으로 옮기도록 했다.

휴게시설 관련 정책의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마침 정부가 앞으로 아파트를 지을 때 건축 단계에서부터 경비원과 미화원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의무화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등에 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토부가 법으로 강제한 것은 뒤늦었지만 다행이다. 이미 지어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과 별도로 신축 건물에서는 꼭 짓도록 의무화한 것은 근본적인 개선책으로 환영할 일이다.

아파트 근로자들의 인권과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관리업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무엇보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경비·미화원 등 관리직원들은 아파트 생활공동체를 구성하는 한 축이다. 존중받아야 할 우리의 이웃이다. 제도 보완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배려의 문화, 공동체의 문화, 관리의 문화 등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드는 것은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들만의 몫이 아니다. 아파트를 생활터전으로 살아가는 직원들과 입주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

경비원들이 행복해야 입주민들의 안전이 더 확실해지고, 미화원들이 행복해야 아파트 단지가 더 깨끗해진다.

이들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이 개선되는 것이 입주민들의 재산 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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