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입주예정일이 변경됐다 하더라도 위‧수탁계약에 따라 변경 이전 입주예정일부터 관리업체의 관리가 시작됐다면 사업주체는 그 기간 발생한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판사 김정일)은 인천 연수구 A아파트 관리를 맡았던 주택관리 전문업체 B사가 이 아파트를 건설한 사업주체인 C사를 상대로 “7061만4960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관리비 청구소송에서 최근 “피고 C사는 원고 B사에 6795만6767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업주체 C사는 2019년 11월 B사와 사이에 A아파트 단지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기간은 2017년 12월 1일(입주예정일)부터 2018년 11월 30일(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일)까지로 하고, 계약서에는 ‘관리비는 수분양자가 입주 시 잔금납부일 또는 키불출일 중 선행일자를 입주일로 해 입주일 이전까지는 갑(C사)이 부담하고 입주일 이후부터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단, 입주지정만료일 이후부터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수분양자가 관리비를 부담하고 미분양세대 및 입주지정만료일까지의 미 입주관리비는 갑이 부담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C사는 A아파트 입주예정일을 2017년 11월 30일부터 2018년 1월 31일까지로 지정했으나 입주예정일까지 사용검사를 득하지 못하자 이를 2017년 12월 29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로 변경했다. C사는 2017년 12월 29일 최종 사용검사를 득했다.

이후 C사는 2018년 1월분 관리비와 2018년 2월분 관리비를 각 납부했으나, 2017년 11월 30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2017년 12월분 관리비로 고지된 6658만8510원은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C사와 B사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고, 재판부는 C사가 2017년 12월분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B사가 2017년 11월 20일부터 입주예정자들에게 연락해 그들의 입주예정일을 접수하는 업무를 시작한 점 ▲C사가 2017년 11월 30일까지 사용검사를 득하지 못함에 따라 입주예정일이 변경됐음에도 일부 수분양자들은 아파트에 미리 짐을 가져다 놓은 점 ▲C사는 B사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각종 시설의 매뉴얼과 도면, 경비실 열쇠 등을 인계했고, B사는 2017년 11월 말부터 관리직원, 경비원 등을 출근시켜 청소, 경비, 시설관리 등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한 점 ▲2017년 12월 관리비의 대부분은 그 기간 중 투입된 인력의 인건비 등이고 B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관리인원 24명 모두를 A아파트에 배치한 점 ▲C사가 2017년 11월 29일 수분양자들에게 입주예정일을 변경 통보했다 하더라도 B사가 원래 입주예정일에 맞춰 고용한 인력을 바로 해고하거나 근무시기를 일방적으로 연기하기는 어려운 점 ▲C사는 B사에도 입주예정일 변경을 통보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C사는 B사가 2017년 12월에 A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중단시킨 사실도 없는 점 ▲계약의 계약기간 시기 ‘2017년 12월 1일(입주예정일)’은 B사가 관리업무를 개시해야 할 시점을 정한 것으로 B사는 계약에서 정해진 대로 관리업무를 개시해 이를 수행했고, C사의 사정으로 준공이 늦어져 입주예정일을 변경했다는 점만으로 B사에 대한 관계에서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관리비 지급의무가 변경된 입주예정일부터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들었다.

다만 재판부는 B사가 구한 이율 연 15% 비율의 연체료에 대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2017년 12월분 관리비의 납부마감일이 2018년 1월 31일임에 따라 2018년 2월 1일부터 2018년 6월 5일까지 관리비 원금 6658만8510원에 대해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36만8257원을 원금에 더해 총 6795만6767원을 지급할 것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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