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관리업체와 위·수탁 관리계약까지 체결했으나 관리실적증명서 제출상 하자를 이유로 지자체로부터 재검토 조치를 받자 계약 무효를 통보한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 법원이 계약을 무효로 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인한 위약벌로서 남은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위탁관리수수료의 3배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자아 조규설 부장판사)는 최근 공동주택 주택관리업체인 A사가 경남 김해시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A사에 2314만7250원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인정, 대표회의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6년 3월 위탁관리업체 선정하기 위해 제한경쟁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참가자격을 ‘공고일 기준 3년간 50개 단지 이상 관리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600세대 이상 10개 단지 이상을 관리하고 있는 업체’로 해 입찰 공고했다.

이 입찰에 A사를 포함 C, D사 3개 업체가 참여, A사는 관리실적 증빙을 위해 한국주택관리협회가 발급한 공동주택관리 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했다. A사가 제출한 실적증명서나 관리실적증명원에는 발급일자만 기재돼 있고 관리기간(실적인정 시기)이 기재돼있지 않았다.

대표회의는 입찰에 참가한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평가한 결과 A사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3년을 계약기간으로 해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김해시는 ‘A사가 제출한 관리실적 증빙서류만으로는 실적인정 시기를 확인하기 어려워 이 사건입찰에서 요구하는 참가자격을 갖췄는지 확인할 수 없었음에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됐고 적격심사위원 4인 중 3인은 심사항목 일부만을 평가하고 나머지 1인만이 모든 심사항목 평가해 낙찰자로 결정했으며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한 과거 50개 단지 이상 관리실적은 지침에서 정한 10개 단지 기준보다 상향된 기준’인 점을 이유로 A사를 위탁관리업체로 선정한 결정을 재검토하고 관련규정에 저촉된다면 관리업체 재선정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 그 결과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대표회의는 2016년 4월 28일 A사가 정상적인 관리업무를 하지 않았고 김해시로부터 시정지시를 받고서야 입찰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다며 위·수탁 계약이 무효라고 통보했다.

A사는 “입찰은 적법할 뿐만 아니라 입찰이 선정지침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지침이 효력규정이 아니므로 위·수탁 계약은 유효하다”라며 “그럼에도 대표회의가 노무비 지급의무를 불이행했고 이로 인해 2016년 4월 1일부터 5월 23일까지 지급한 노무비 1284만8200원의 손해를 입었으며 대표회의가 일방적으로 위·수탁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위약벌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도 A사의 관리기간이 기재되지 않은 관리실적증명서 제출이 이 사건 입찰절차의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고 입찰 무효로 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 A사가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했고 다만 제출서류만으로 참가자격을 갖췄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음에 불과할 뿐 입찰에서 요구하는 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다”며 “피고 대표회의가 적격심사를 아예 하지 않은 채 원고 A사를 낙찰자로 선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건 입찰에서 요구한 관리실적 기준이 다른 관리업체가 입찰을 하지 못할 정도로 과도한 제한이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피고 대표회의가 주장하는 하자는 피고 귀책사유에 의한 하자로 원고 A사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피고 대표회의의 전 대표와 통모해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피고 대표회의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후 김해시로부터 시정지시를 받고서야 비로소 이 사건 입찰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A사가 주장한 투입인력 노무비 청구에 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 A사가 배치한 인력이 관리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 대표회의가 특별한 사유 없이 위·수탁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며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A사에 위약벌로 잔여 계약기간 3배 이상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A사에 위약벌로 잔여 계약기간 35개월에 원고 A사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탁관리수수료 월 20만450원과 여기에 3배를 곱한 금액인 2314만7250원(35개월×20만450원/월×3배)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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