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부터 ‘휴게공간 확충’···“도 사업이 결실 맺어”

경기도청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경기도는 정부가 아파트 경비·청소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것에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추진한 근무환경 개선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며 9일 논평을 통해 환영 입장을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9일 공동주택 사업자가 아파트 건설 시 경비원, 청소원, 관리사무소 직원이 쉴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경기도청사와 산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경비원과 청소원의 휴게시설을 모두 지상화한 데 이어 공공아파트 지상층에 관리용역원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경기도시공사 시행 공공주택 내 관리용역원 휴게공간 확충방안’을 마련해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거나 계획 중인 아파트를 비롯해 이미 입주가 끝난 단지 등 총 33개 단지 지상층에 청소원 휴게공간 설치는 물론 경비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별도로 택배보관 공간도 확보하게 된다.

경기도 김용 대변인은 “경기도에서 시작한 작은 배려가 이제 전국 아파트로 확대된다”며 “경비원이나 청소원도 존중받아야 할 우리의 이웃이다. 보다 쾌적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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