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선거절차 등 실무 안내

의정부시 공동주택 선거업무 강습회 모습. <사진제공=의정부시청>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경기 의정부시는 지난달 30일 의정부어린이도서관 사이언스홀에서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 및 관리사무소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 선거업무와 관련한 주제로 2019년 공동주택 선거업무 강습회를 개최했다.

의정부시 주택과에서 주관한 이날 강습회는 공동주택 선거업무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 공유함으로써 최근 주민 간 분쟁 및 갈등이 잦은 공동주택 선거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마련됐으며, 분야별 강의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의정부시 주택과 정춘원 주무관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의무, 올바른 선거절차 등 선거업무의 실무적인 사항을 설명했으며, 법무법인 로고스의 권형필 변호사가 선거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및 판례 등을 강의했다.

의정부시 김동수 주택과장은 “현재 공동주택 선거업무에 대한 관계법령이 미비해 지자체의 지도·감독이 어렵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결국 고충민원으로 이어지고 있는 사례가 많은 실정”이라며, “이번 강습회를 통해 선거관계자의 업무능력 배양 및 자질향상으로 민원발생을 감소를 기대하며,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에 대한 교육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사례를 전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강습회는 의정부시 관내 178개 의무관리단지를 대상으로 6월까지 지역별로 2차례 더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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