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의정부지방법원(판사 신동웅)은 최근 아파트 노후수도배관 교체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동대표에게 부정청탁을 한 수도공사 종합설비업자 A씨에 대한 배임증재 선고심에서 “피고인 A씨를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수도공사 설비업자 A씨는 2016년 9월 경기 구리시 B아파트 동대표 C씨를 따로 만났고, 이 자리에서 C씨로부터 “아파트 노후수도배관 교체 공사를 연말까지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A씨는 C씨에게 “총알이 필요하지 않냐”고 말했고 C씨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3명에게 사용할 로비자금 및 경비로 300만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후 A씨는 C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면 C씨가 동대표 임원들에게 로비해 입찰 등 경쟁과 심사를 거치지 않고 노후수도배관 교체 공사를 수주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하고 로비자금으로 C씨의 아들 명의 계좌에 300만원을 송금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동대표 C씨에게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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