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해태→게을리, 최고→촉구
하여야→해야, 아니한→않은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법무부가 마련한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총 4편(총칙편, 물권편, 채권편, 친족·상속편)으로 구성돼 있는 민법 중 총칙편(제1조~제184조)의 용어와 문장을 알기 쉽게 정비했다.

원칙적으로 현행 민법 전체를 한글로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어나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며,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 표현으로 수정하고,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표현을 문법에 맞도록 정비했다.

개정되는 민법(총칙편)의 용어를 살펴보면 일본식 한자어 표현인 ‘궁박(窮迫)’은 ‘곤궁하고 절박한 사정’으로, ‘요(要)하지 아니한다’는 ‘필요가 없다’, ‘산입(算入)하다’는 ‘계산에 넣다’, ‘기타(其他)’는 ‘그 밖의(에)’로 개선된다.

어려운 한자어 표현인 ‘해태(懈怠)한’은 ‘게을리 한’으로, ‘상대방(相對方)과 통정(通情)한 허위(虛僞)의 의사표시(意思表示)’는 ‘상대방과 짜고 허위로 한 의사표시’로, ‘수취(收取)하는’은 ‘거두어들이는’으로, ‘대석료(貸席料)’는 ‘자리대여료’, ‘최고(催告)’는 ‘촉구’, ‘장구(葬具)’는 ‘장례 도구’로 개선된다.

일상적인 생활언어로 부자연스러웠던 ‘하여야’는 ‘해야’,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그렇지 않다’, ‘아니한’은 ‘않은’으로 개선되며, ‘人(인)’→‘자연인’, ‘취소(取消)’는 ‘철회’로 정확하고 올바른 용어로 개선된다.

아울러 지나치게 축약된 용어였던 ‘표의자(表意者)’는 ‘의사표시자’로, ‘복임권(復任權)’는 ‘복대리인(複代理人) 선임권’으로 변경된다.

이밖에 ‘타인(他人)에게 가(加)한 손해(損害)’는 ‘타인에게 입힌 손해’, ‘통지(通知)를 발(發)하고’는 ‘통지를 발송해야 하며’, ‘시효중단(時效中斷)의 효력(效力)’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 ‘소멸시효(消滅時效)가 완성(完成)한다’는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로 자연스럽고 문법에 맞는 표현으로 개선된다.

법무부는 민법 물권편, 채권편, 친족·상속편에 대한 개정안을 신속히 확정해 오는 8월까지 순차적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은 사법(私法) 체계의 근간이자 국민생활의 기본법인 민법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춤으로써, 국민 누구나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법 앞에 억울함이 없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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