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장충금 적립·사용현황 게시여부
200세대 미만 15층 승강기가 설치돼 있는 아파트다. 3월 말까지 전년도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현황을 게시판에 게시해야 하는데 혹시 300세대 미만은 게시 의무단지가 아닌지.

회신: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된 공동주택, 해당 단지 홈페이지·게시판 등에 공개해야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호는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질의한 아파트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판단되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8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요율 및 사용한 금액을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법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9. 4. 2.>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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