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ESCO 사업지원금 장기수선공사 여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제시하는 에너지절약을 통한 주택의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시설 개선 방법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 아파트에서 위 규정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 노후 난방배관 및 부대시설 공사를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 사업자)이 제시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융자지원금으로 장기수선충당금 집행이 가능한지.

회신: ESCO사업 융자지원금으로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안 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된 공사는 공동주택 소유자들로부터 징수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하며 할부·융자·임대(렌탈) 등의 방식으로 해당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장기수선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
다만, 이와는 별도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시설 개선 방법은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할 수 있으니 참고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9. 4. 3.>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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