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상의 없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던 폐자전거를 처분했다는 이유로 관리직원을 폭행한 입주자대표회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김영아)은 최근 아파트 관리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서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B씨에 대한 상해 선고심에서 “피고인 B씨를 벌금 7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8년 6월 입주자대표회장 B씨는 관리직원 C씨가 자신과 상의 없이 폐자전거 보관소에 있던 폐자전거를 처분했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서류몽치가 든 봉투로 C씨의 얼굴을 치고 주먹으로 복부를 때린 다음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 인해 C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이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원 C씨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공소제기 후 C씨와 합의해 C씨가 피고인 B씨의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해 피고인 B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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