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판결···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 ‘각하’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3개월 기간제 경비원이 경비업체로부터 해고된 후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계약기간 만료로 각하 판정을 받은 것에 이어 법원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또 계약갱신 규정 등이 없어 갱신기대권도 없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최근 아파트 경비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7년 8월 경비용역업체 B사와 그해 11월을 근로계약기간 종기로 정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했다.

B사는 2017년 9월 A씨에게 ‘상관 지시사항 불이행, 상관 폭행, 집단민원발생 등’을 이유로 해고 통보를 했다.

이에 A씨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노동위원회는 “A씨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구제신청을 각하했다. A씨는 이에 불복,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이마저도 기각돼 이번 소를 제기하게 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 A씨가 B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의 근로계약종기가 2017년 11월이므로 원고 A씨와 B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이미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됐다”며 “원고 A씨가 재심판정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소멸했다”고 밝혔다.

또 A씨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원고 A씨와 B사 사이의 근로계약은 1회에 그쳤고 약정된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에 불과했으며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재계약 의무에 관한 약정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됐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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