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업주체 관리기간 중 경비업체 선정주체
사업주체 관리기간 통합경비시스템 관리업체와의 계약주체는 사업주체인 시행사인지, 관리주체인 위탁관리업체인지. 만약, 관리주체인 위탁관리업체라고 하면 수의계약으로 진행해도 되는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지.

회신: 의무관리대상서 경비용역사업자 관리주체가 선정지침 따라 선정·집행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해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해야 하며, 경비용역은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이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9. 3. 28.>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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