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상 관리실적의 범위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평가표의 관리실적 평가 항목은 완료실적을 말하는지. 아니면 계약진행 중이거나 완료되지 않은 실적도 관리실적이 되는지.

회신: 입찰공고일 현재 관리소장을 배치한 단지의 완료된 실적 의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4]에 따르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상 관리실적 평가내용이 있으며, 제출서류로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현재의 관리실적(단지 수 기준) 증명서를 명시하고 있다.
위 규정상 관리실적은 당해 주택관리업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한 단지로써 완료된 실적이 해당된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9. 4. 2.>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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