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판결

대전지방법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공동주택을 무단으로 증축하고 부설주차장 일부를 주차장 외 용도로 사용한 관리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판사 문홍주)은 공동주택관리법‧주차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 서구 A공동주택 관리자인 B씨에 대해 최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다.

B씨는 C아파트 안에 위치한 D상가 A공동주택 건물의 소유자인 (주)E 대전지점 부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A공동주택 관리를 하는 사람이다.

재판부는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위반과 관련해,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증축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힌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씨는 2017년 11월경부터 2018년 1월 사이 A공동주택 지상 1층에 1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철제파이프 기둥 및 천막 지부 등으로 184.32㎡에 건축물을 무단으로 증축해 판매시설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차장법 위반과 관련,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 설치된 주차장으로 해당 건축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힌 뒤, “피고인 B씨는 2017년 9월경부터 2018년 2월 23일경까지 A공동주택의 지하 2층 옥내자주식 주차 8대분, 지하 4층 옥내자주식 주차 7대분 합계 15대분에 물건을 적치해 용도 외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99조 제1의4호, 제101조 및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 제29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해 “피고인 B씨를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이처럼 공동주택에서 무단으로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부설주차장에 물건을 적치해 이용자의 주차가 불가능하게 될 시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리모델링 제외)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같은 법 제99조 제1의4호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았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않고 각 행위를 했을 시에는 제102조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같은 법 제101조에서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된다.

이와 함께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어겼을 시에는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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