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판정

[사건번호]99부노162 및 99부해600


[판정일]2000.1.20


재심신청인 : 정○○


재심피신청인 : 김○○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문




1.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2.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대한 초심 주문을 “각하”에서 “기각”으로 변경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결정 취소


2.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해고를 부당해고 및 부당 노동행위로 인정하고, 재심신청인에 대한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중 지급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이유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정○○(이하“신청인”)는 1997. 1.30. 재심피신청인 아파트 설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중 1999.4.20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같은 해 6.20 정년퇴직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이하 “피신청인”)은 상시 근로자 10여명을 고용하여 G아파트를 자치관리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가. 부당해고 성립여부에 대하여


정년퇴직은 근로계약 등에 근로자의 계속근로 의사 및 능력 여하에 관계없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의 상한 연령을 정한 후, 근로자가 그 연령에 달했음을 이유로 퇴직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년이 규정되어 있는 겨우 그 정년에 도달된 근로자는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해임 또는 퇴직 통지는 단순한 정년만료의 통지에 불과할 뿐, 당해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것이라 볼수는 없으며,


다른 한편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도 계약 갱신이 “수차례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경우에는 사실상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과 다를 바가 없다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갱신을 거부한다면 법률상 해고와 마찬가지로 취급될 수 있다 할 것이나, 이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정년”을 정하고 있는 경우 “정년”에 도달할 때까지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지, 정년이 초과된 이후까지 무한정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변경되었다고 불 수 없다.


본건의 경우 피신청인 사업장의 취업규칙 제21조 제1항에 “종업원의 정년을 57세로 하며, 정년에 달한 직후의 임금 마감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피신청인 사업장의 임금 마감일은 매월 말일임을 감안하여 볼 때, 신청인의 생년월일은 1942.5.15.로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신청인에 대한 정년퇴직일은 1999. 5. 31.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신청인에 대한 근로계약관계는 별도의 조치가 없었다 하더라도 1999.5.31.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신청인에 대한 근로계약관계는 별도의 조치가 없었다 하더라도 1999. 5. 31.에 당연히 종료되는 것으로, 정년퇴직일자에 대한 당사자간의 다툼이 있어 정년퇴직일로부터 12일 늦게 퇴직통보를 하였다 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계속 고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어, 부당해고로 인정할 수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에 대하여 본건의 경우 신청인에 대한 정년퇴직 조치는 피신청인 사업장의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이를 불이익한 처분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기타 신청인이 노동조합 위원장에 취임한 이후 3차례의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 또는 해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단체교섭을 요청할 당시 피신청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공석중에 있어, 단체교섭에 응하지 못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수긍이 갈 뿐 아니라, 단체교섭 거부 또는 해태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부분은 초심 지노위 판단 범위 및 신청인의 신청취지를 일탈한 것이어서 우리 위원회는 이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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